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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경력증명 방법 팁

마음이파파 2015. 10. 5. 15:30

요즘은 공무원 시험 또는 대학졸업을 위해서 정보처리기사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별도의 응시자격을 갖추실 필요 없고 학력으로 충분하실꺼에요.


그러나 실제 프로그래머이고 학력으로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력자격으로 시험을 응시를 해보세요.


참고로 2014년까지는 동일 업종(프로그래밍) 경력 2년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경력 4년으로 변경되었네요.


왜 실무자들의 응시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는지 의아하네요.






아무튼 경력응시를 선택하셨다면 이를 산업인력공단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서류는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는 각각 달라요.



1. 회사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회사 다닐때 4대보험을 받았던 경우 

같이 다니던 직원의 사실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사장 이었던 분 직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2. 회사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회사 다닐때 4대보험이 안된 경우

같이 다니던 직원의 사실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

폐업사실확인서(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경력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사장 이었던 분 직인 필요)



3. 회사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회사 다닐때 4대보험을 받았던 경우 

경력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회사 직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고용센터 고용보험부서에서 발급 가능)



4. 회사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회사 다닐때 4대보험 안된 경우

경력증명서(산업인력공단(큐넷)양식,회사 직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고용센터 고용보험부서에서 발급 가능)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산업인력공단 가까운 지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직접 제출하시면 바로 심사되요.


그런데 다들 필기 보고 합격 후 일정 기간내에 직접 제출하시는걸로 착각들 하시는데요.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는 실무자나 경력자들이 직접 서류제출이 어려운것을 감안해 사전 경력서류제출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필기 시험 보기 이전에 산업인력공단(큐넷)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해주는거죠. 단, 4대보험이 적용되었던 경우만 가능해요.






[산업인력공단(큐넷) 경력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산업인력공단(큐넷)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민원24 사이트]


[고용센터 찾기 사이트]



작성자 : 홍시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