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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웹사이트구축 비용이 부족한 이유

마음이파파 2019. 11. 5. 13:38

 

웹사이트를 직접 구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기업에 금액을 지불하여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또는 처음 받았던 견적)과 다르게 결과적으로 비용이 예산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1.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렇게 두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또는 기획자)는 운영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페이지,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재발급, 탈퇴, 어드민에서 회원 리스트 등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2가지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최소 6가지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며, 해야할 일이 많아지니 당연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2. 싸면 의심부터 해보아야 한다.
녹색 검색창을 통해 '웹에이전시'로 검색하면 167,462개의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그만큼 국내에 웹에이전시가 많습니다.
발품을 팔면 최저가로 웹사이트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싸다면 '간단한 수정마다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지'를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많은 웹에이전시가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싼 비용을 제시하여 계약하고, 웹사이트를 담보로 추가비용을 계속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협회에서 공시하는 노동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한 주에 110만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3. 기술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 웹에이전시도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웹에이전시, 마케팅에 중점을 둔 웹에이전시, 기술에 중점을 둔 웹에이전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웹에이전시 등으로 다양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원하는게 있다면 이를 실현 시켜줄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웹에이전시를 선택한다면 웹에이전시 내부에서 별도로 사람을 영입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알게 모르게 당신에게 추가비용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는 꼭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하자보수(A/S)를 3개월로 제한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는 불법 입니다.
하도급 관련법에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이 아닌 경우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처럼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3개월이 지난후엔 하자보수를 안해주거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수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자보수를 받거나 다른 웹에이전시를 찾아 수리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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