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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련 법 - 이용약관

마음이파파 2016. 4. 25. 10:23

인터넷 쇼핑몰 표시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이용약관이 표시되어야하며 회원가입 또는 주문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서인 셈입니다. 따라서 양자간 분쟁조정에도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약관에 대해서 궁금하실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이용약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쉽고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관 작성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를 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Q. 이용약관에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A.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했음에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로 피해를 볼수 있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손해배상의무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제채무이행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와 같은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으면 징역 2년 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 이용약관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A. 이용약관은 표시의 의무에 의해서 사업자정보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 전문을 조회 할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곤 합니다. 간혹 이용약관을 창업시 이용약관을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약관 표시 이외에도 교부에 대한 의무에도 위반되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 이용약관 개정(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 이라면 이용약관 적용 시점 일주일 전에는 개정(수정)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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