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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련 법 - 표시의 의무

마음이파파 2016. 4. 25. 09:54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앞서 중요히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쇼핑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시나 표시에 대한 의무를 잘 몰라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시에 대한 의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 할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정보(사업자정보, 신원, 약관등)을 쇼핑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실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쇼핑몰 하단에 회사정보를 꼭 노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노출해야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신고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신고번호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조회 페이지와 같이 공신 있는 곳에 링크를 걸어놔야 합니다.






Q. 회사정보를 꼭 하단에 노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하단에 노출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접근이 쉽고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 모바일 및 앱과 같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표시 할수 있으면 됩니다.






Q.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쇼핑몰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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